[국감 하이라이트] 행안위, 용산참사 등 공방

[국감 하이라이트] 행안위, 용산참사 등 공방

입력 2009-10-09 12:00
수정 2009-10-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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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설계 변경과 용산 화재 참사, 전세난 해소 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의사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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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장은 괴롭다. 8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 도중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안경을 고쳐 쓰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K-9 자주포 납품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호정 안주영기자 hojeong@seoul.co.kr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장은 괴롭다. 8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 도중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안경을 고쳐 쓰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K-9 자주포 납품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호정 안주영기자 hojeong@seoul.co.kr


●“유가족 임시영업장 제공불가”

오 시장은 용산 사태 해결과 관련,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청계천 복원 당시 상인들에게 임시영업 시설을 제공했던 것처럼 용산 유가족에게도 임시영업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용산 재개발사업은 청계천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이어서 영업구역 설치에 대한 조합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보상받은 세입자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규에도 없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롯데월드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 층수도 112층에서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송파구에 제출해 주민 공람이 진행 중”이라며 “안보상 이유로 반대하다 국민 안전 우려를 무릅쓰고 허용했는데 이제 슬그머니 설계변경까지 진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몰아세웠다.

●교통영향평가도 부실

그는 또 “2005년 교통영향평가 이후 제2롯데월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롯데가 다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송파구(면적)의 35%에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는 2013년 이후의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롯데로서는)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등을 지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그럴 경우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정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은 서울시가 대규모 뉴타운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멸실주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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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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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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