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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헌법상 여성보호와 여성부의 미래/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발언대] 헌법상 여성보호와 여성부의 미래/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입력 2009-09-28 12:00
업데이트 2009-09-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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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언제나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대통령에서 필부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라는 단어에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 이가 없다. 하지만 산고의 아픔을 딛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신 어머니는 아직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 차별은 극복의 대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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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우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조선조에서 비롯된 남녀차별은 근대법의 수용과정에서 법규범상으로는 많이 탁마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30개 국 중에 108위로 미개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 남녀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적 성차별은 여전하다.

오죽했으면 남성부는 없고 여성부만 있겠는가. 정권인수과정에서부터 폐지론에 시달리다가 겨우 존치된 여성부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허덕인다. 명맥만 남은 여성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다른 성차별의 현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전을 검증하기보다는 여성정책 문외한으로 몰아세우기에 급급하다.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과 여성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가족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된다. 차제에 가족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

여성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동·청소년·보육·가족정책을 포괄하는 성인지적 생활친화 정책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이대로는 누가 감히 어머니이길 자처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지목돼 흔들리고 있는 한민족의 앞날은 대한민국 여성의 힘에 있다.

‘우생순’의 아줌마 열풍이 더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아니라 국가적 배려와 보호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 복지와 권익향상, 모성의 보호가 온 누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2009-09-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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