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긴장하는 후보자들… 뜨거워지는 政爭

꼬이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긴장하는 후보자들… 뜨거워지는 政爭

입력 2009-09-26 00:00
업데이트 2009-09-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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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여, 단독 청문심사보고서 채택… 야 회의장 퇴장

야 “위증 고발해야”… 표결까지 부적격성 추궁

국회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위증을 했으므로 고발해야 한다.”며 회의장을 퇴장,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여야는 막후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과보고서에 야당의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야당은 28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까지 정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추궁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 후보자가 자신의 2006~2008년 ‘총수지 증가액’과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2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1억 7465만원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타소득 필요경비’도 지난 22일 1차 소명자료에는 700만원이었지만 이날 제출한 2차 소명자료에는 35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항목 등의 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세법상 의제된 경비’라고 주장했으나 2차 자료에서는 실제 집행한 경비임을 인정, 그간 허위로 보고했음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정 후보자는 수차례의 질문에도 해외자문 수입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정 후보자 스스로 제출한 ‘2009년 해외소득’ 최종 자료에는 해외자문료를 명기했다.”면서 “이 역시 명백한 위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수지 증가액’이 1차 자료에서 4억 5900만원이었던 것이 2차 자료에서는 1억 9000만원이 적은 3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소명·증빙자료 없이는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밝힌 해외소득 85 00만원도 구체 증빙이 없고 2009년 소득 2억 7500만원도 이 가운데 해외소득 3800만원, 기타사업소득 7800만원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차 자료는 청문위원들이 몰아붙여 비전문가들과 서둘러 작업해 착오가 생겼고 2차 자료는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서 차분하게 작성한 것 같다.”면서 “2차 자료가 신빙성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변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증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여야간 논쟁은 이날 자정까지 이어졌다. 오전과 오후 회의가 한 차례씩 개회했다가 밤 9시 무렵 속개된 회의였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이날 자정이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 어쩌나…

“지역구출신 이귀남 왜 안돕나” 유선호 법사위원장 항의 곤혹

“고향에서 법무부장관이 배출되는 경사를 맞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도와주진 못할망정 가로막아서야 되느냐.”

요즘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실 보좌진은 부쩍 한숨이 늘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 주민에게 짜증을 낼 수도 없다. 장흥은 강진·영암과 함께 유 의원의 지역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기류도 거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부동산투기,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 어불성설이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긴 하지만 당론을 어기고 보고서 채택에 나설 수는 없다.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불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자칫 ‘김빼기’가 될 수 있다. 호남 출신 후보자를 봐줬다는 ‘이중 잣대’ 비난도 예상할 수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이후 18일과 21, 22일 잇따라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론과 지역민심 사이에서 유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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