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불법유통 포털에 책임 못물어”

“저작물 불법유통 포털에 책임 못물어”

입력 2009-09-25 00:00
업데이트 2009-09-25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음악파일 게시를 감독하는 담당직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NHN㈜의 자회사 NHN서비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임원 권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물 불법유통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NHN서비스와 권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불법 음원 삭제 요청을 받은 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한데도 일부만 삭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로거 등 개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권씨는 불법음악파일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NHN서비스가 권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5 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