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음악파일 게시를 감독하는 담당직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NHN㈜의 자회사 NHN서비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임원 권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물 불법유통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NHN서비스와 권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불법 음원 삭제 요청을 받은 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한데도 일부만 삭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로거 등 개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권씨는 불법음악파일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NHN서비스가 권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