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권역에 마리나항 40여곳 개발

10개권역에 마리나항 40여곳 개발

입력 2009-09-17 00:00
업데이트 2009-09-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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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해 40여개의 마리나항만이 개발된다. 상수원 지역에 대중골프장뿐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국 경기장에 각종 문화시설과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고 공공기관은 월 1회 연가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소득층의 소비여건 조성과 해외 소비 국내 유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안 지역의 난개발과 중복 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10개 권역별로 모두 40여개소의 대상 지역을 오는 1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연안해역에서 레저가 가능한 곳에는 ‘해양레저 관광구’를,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곳에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새롭게 지정할 방침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대중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상수원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입지기준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우선 대청호 주변에 2~3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 등에 한정됐던 공연장이나 전시장, 대형할인점 등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전국 모든 경기장에 허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제한이 완화될 경우 13개 지방자치단체와 8개 프로야구 구단에서 모두 2조 69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을 정해 매달 하루씩 연가를 쓰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가 실적을 부서 및 상사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13개 부처 본부직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6.4일, 3급 이상은 3.4일에 불과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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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

요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현재 가동 중인 마리나항은 부산 수영, 통영, 진해, 사천, 제주 중문 등 8곳이다.
2009-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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