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하이車 지분 15대1 감자

쌍용차, 상하이車 지분 15대1 감자

입력 2009-09-16 00:00
업데이트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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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9대1… 채권 출자전환 등 회생안 제출

쌍용차가 15일 법원에 채무변제 계획과 감자 및 채권 일부의 출자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계획의 법적 타당성 및 수행 가능성 등을 심리한 뒤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계획안을 결의절차에 회부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가결이 되더라도 법원이 또다시 인가 여부를 심리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관계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이상 회생계획을 곧바로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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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쌍용자동차 최상진(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무본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민원실을 찾아 채무변제 및 감자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15일 쌍용자동차 최상진(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무본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민원실을 찾아 채무변제 및 감자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상하이차 지분 51.3%→11.2%

쌍용차가 갚아야 할 채무는 산업은행 등에 속한 회생담보 채권 2605억원과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 등 모두 1조 2321억원이다. 쌍용차는 계획안에서 회생담보 채권을 100% 현금으로 갚되 3년 동안 거치한 뒤 이자율 3.84%로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등에 대해서는 10%를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47%는 이자율 3.0%로 5년 거치 뒤 5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최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5대1의 비율로 병합하는 등 감자 및 출자전환을 통해 상하이차의 지분 비율을 51.3%에서 11.2%로 조정하는 계획도 담겼다. 그 외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3대1로 감자한다.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5000원당 1주씩 신주를 배정하고, 다시 전체 주식에 대해 3대1 감자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하이차는 15대1, 일반주주 지분은 9대1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공장점거 파업으로 계속기업가치가 318억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보다는 3572억원 많다고 쌍용차는 전했다. 쌍용차는 향후 5년 이내에 5개 종의 신모델을 출시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 5년내 5개차종 신모델 출시

재판부는 채권자들에게 청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 감자비율이 공정·상호의 원칙에 맞는지 등을 심리한 뒤 오는 11월6일 2차 관계인 집회 때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2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단 및 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결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채권액 4분의3, 회생채권자 조에서 채권액 3분의2, 주주 조에서 주식총액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재판부가 곧바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일부 조에서만 가결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 인가를 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관계인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추가협상을 위해 속행기일을 지정해 계획안을 수정한 뒤 다시 결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조가 부결했을 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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