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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변 교통법규 더 안지킨다

관공서 주변 교통법규 더 안지킨다

입력 2009-09-14 00:00
업데이트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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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법원·검찰청,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 주변일수록 교통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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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요기관 출입구의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출입구에서 모두 2273건이 적발됐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민간 기관의 출입구에서 단속된 984건보다 2.3배나 높은 수치여서 공공기관 근무자 및 출입자의 교통준법 의식이 상대적으로 해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의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특별단속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1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서 185건, 법원·검찰청 131건, 국세청·세무서 100건, 중앙행정부처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공기관으로는 광주지법·지검 출입구에서 45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울산시청 40건, 서울 종로구청 39건, 경기 여주군청 33건, 경기 기흥구청 32건, 광주경찰청 27건 등의 순이었다.

민간기관으로는 광주 기아자동차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 KBS 39건, 광주 삼성전자 37건 등이었다. 전체 단속대상 3257건 중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98.2%인 3201건이었고, 휴대전화 사용 44건, 신호위반 등 기타가 12건이었다.

최 의원은 “단속 대상자의 신분이 일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각 기관의 출입구에서 단속한 만큼 공공기관 근무자나 상시 출입자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준법의식 수준이 일반 기업체 등 민간기관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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