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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네티즌들 “나 떨고 있니”

파일공유 네티즌들 “나 떨고 있니”

입력 2009-09-14 00:00
업데이트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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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업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성인 영상물을 3차례 이상 유포한 네티즌만 처벌하라는 검찰의 ‘삼진아웃제’ 지침과 달리 불법으로 자사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6만 5000여명을 추가 고소하기로 하면서 일반 네티즌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탈퇴하는 네티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회원 수만명을 보유한 대형 인터넷 P2P사이트의 각종 클럽을 폐쇄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물을 불법거래한 네티즌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여럿이 ID를 공유하며 수익을 올려온 전문 ‘헤비 업로더’들보다 다수의 일반 네티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헤비 업로더들은 몇달 전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미성년자 명의의 ID를 도용하는 등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네티즌들은 이미 사이트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사이트를 빠져나가지 못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주말에 걸쳐 F사, C사 등 대형 인터넷 P2P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상물을 유통하는 클럽 수십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클럽은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클럽은 통째로 개인 사이트로 옮긴 후 이를 초기화면에 공지하기도 했다. 모 사이트 측은 “검찰이 ‘삼진아웃제’ 지침을 내린 이후 방문자가 늘었는데 이번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면서 “해외 음란물이 유통되는 모든 클럽이 활동을 중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형사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탈퇴하면 처벌을 받지 않느냐”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반 네티즌들의 글이 매일 수십~수백개씩 올라오고 있다.

모 사이트 관계자는 “경찰이 ID로 의뢰를 해오기 때문에 탈퇴한 회원과 미성년자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명단의 대부분은 일반 네티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일반 네티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은 판례가 충분하고 처벌사례가 많은 만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서마다 수백명 이상씩 배당될 텐데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걱정했다.

박건형 오달란기자 kitsch@seoul.co.kr



2009-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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