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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경찰 44% 구제 ‘일반공무원의 두배’

징계경찰 44% 구제 ‘일반공무원의 두배’

입력 2009-09-14 00:00
업데이트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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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경찰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일반 공무원은 10명 중 2.5명꼴로 구제받은 데 비해 경찰은 10명 중 4.4명꼴로 구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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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지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2007~2009년 5월 말 공무원 소청심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소청 제기 건수는 전체 1262건 가운데 951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이 경찰이 제기한 셈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제기한 소청 951건 가운데 420건이 받아들여져 44.1%의 인용률(구제되는 비율)을 기록했다. 절반 가까이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변경·취소·무효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다. 경찰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의 인용률은 25.4%(311건 중 79건)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내부 경고용으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 감사관실 관계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각종 처분까지 포함할 경우 경찰의 소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70%가 넘는 상황”이라면서 “좀 더 강하게 처분을 내려 비리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징계에 대한 면역력만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서울청의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소청심사를 거치면 된다는 생각에 감찰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징계 받은 경찰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높은 인용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 810명 중 37.2%인 301명이 소청을 통해 다시 복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심사위는 경찰 내부 규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종별 공무원들의 내부 징계 규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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