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국기원장 꿈꾸다…

‘주먹’으로 국기원장 꿈꾸다…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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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직을 둘러싼 폭력사건을 주도한 국기원 임원과 협회비를 횡령한 태권도협회 임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태권도 승급 심사비가 담합을 통해 과도하게 책정돼 빼돌려진 혐의도 포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이 국기원장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장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국기원 이사 이승완(6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속칭 ‘용팔이 사건’의 주동자로 2003년에도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씨는 올 1월 서울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에 난입, 직원 5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당시 국기원은 엄운규 전 원장이 사퇴한 상태였고, 이씨는 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면서 “엄 전 원장이 복귀의사를 밝히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 9000여만원을 빼돌려 횡령하고 태권도 관련 단체를 따로 만들어 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협회에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 등)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측이 승급 심사비를 국기원에서 책정한 공식 금액인 7800원 이외에 1만원씩 부당징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행 규정상 승급 심사는 국기원 7100원, 대한태권도협회 2600원, 서울시태권도협회 7800원 등 총 1만 7500원을 받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1만원, 대한태권도협회는 1700원을 더 걷고 있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심사를 구별 지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7000~1만 6500원이 추가로 부과되고 태권도장 측도 각종 비용 명목으로 10여만원씩을 별도로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심사 대상자 1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규정의 12배가 넘는 22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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