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NEWS] 26일 시행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

[생각 나눔 NEWS] 26일 시행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

입력 2009-09-09 00:00
수정 2009-09-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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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1명이 500명 관리 벌금형·집행유예 형평성 논란도

판사: 피고인은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있습니까?

피고인: (고개를 떨구며)없습니다.

판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9가지 종류를 정하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형은 생명형인 사형이고 징역, 금고의 자유형이 뒤를 잇는다. 벌금은 그 다음이다. 상식을 갖춘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느 것이 무겁게 느껴지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징역형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종 벌금형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배려’ 아닌 배려를 베풀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이 배려심 많은 재판장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재산증빙 관련 서류를 거주지 검찰청에 제출하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05~2007년 사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모두 9만 4000여명이다. 연 평균 3만 340명에 이른다. 또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도 23만여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회봉사자가 현재 연간 4만여명에서 9만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 전담인력은 200명에 불과하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사회봉사자는 평균 263명. 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보호관찰관 1인당 500명이 넘는 사회봉사자를 관리해야 할 실정이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사회봉사자는 40명, 미국은 80명이다. 이와 함께 신청을 받는 검찰 및 허가를 결정하는 법원 업무량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에 186명의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인력 충원의 적정선으로 100명을 제시했다.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 당장의 인력충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례법 시행 직후 전담인력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벌금 미납으로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들 사이의 형평을 위해 구분 집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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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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