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보람상조개발(과징금 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1000만원) 등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조보증 범위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건으로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09-09-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