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형평성 논란 가열

세금감면 형평성 논란 가열

입력 2009-08-28 00:00
업데이트 2009-08-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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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진신고 稅할인 내년 일괄폐지 파장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 자진신고에 대한 10%의 세금 할인(예정신고 세액공제)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그동안 적용했던 세금 10% 감면(양도세가 3000만원일 경우 300만원 감면)을 폐지했다. 연간 1조원에 이르는 특혜성 세금 할인을 없애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간 형평성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한다는 목적이었다.

●민주 “3주택자만 이미 중과폐지 혜택”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 놓고 모든 양도소득세 부담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 세금 할인을 없애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양도세율을 기존 45%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인 6~35%(내년 33%)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대폭 내리면서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 “양도세는 부유층 과세”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예정신고로 세금을 10% 감면받아온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2주택 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야당 주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부유층 과세 강화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전체 1700만가구 중 80% 이상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보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20%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1주택자라도 3년 보유요건(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은 2년 거주요건도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지만 이 또한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택 매매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 등 ‘친(親)서민’ 논란에 싸여 있는 다른 세제 개편안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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