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대통령 서거] 판결문으로 본 DJ

[김 전대통령 서거] 판결문으로 본 DJ

입력 2009-08-20 00:00
업데이트 2009-08-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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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사형확정 23년만에 무죄 2004년 재심서 “마음으로 용서”

‘피고인 김대중 사형’

1980년 9월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육군계엄부의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정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였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다. 불복해 항소했지만 11월3일 고등군법회의에 이어 1981년 1월23일 대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17일 밤 11시30분 집으로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남산 중정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옷을 벗기고 모욕감을 주던 일, 며칠씩 잠을 안재우고 같은 질문은 반복하던 일 등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끌려와 고문받는 민주화 동지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빨리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김 전 대통령는 회고했다. 이 같은 고문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7월9일 육군교도소로 갈때까지 계속됐다.

“피고인 김대중 무죄”

2004년 1월29일, 김 전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서울고법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사형확정 판결 이후 23년 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등 전두환 등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반대한 피고인 김대중의 활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그들(신군부)의 야심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원망이 남아있지 않으며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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