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업을 하다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계호 STC그룹 회장이 추가로 드러난 분식회계와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17일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해 91억여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22억여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특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에스티씨라이프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거래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