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자 2면
서울시가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노숙인 명의의 ‘대포통장’(차명금융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올 연말부터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시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8000여명 예상)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개인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반적 은행 입·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날 대출불가자 등록 업무를 전담할 개인신용평가기관 공모 계획을 공고, 심사를 거쳐 내달중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쪽방촌과 보호시설, 거리 등지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명의도용예방신청서’를 받아 11~12월 중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시는 대출불가자 본인이 자활단계에 이르러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대면상담을 한 뒤 해제해 줄 방침이다.
단, 자립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제는 해주지만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대포차를 구입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 당시 제기했던 노숙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은 결과 인권 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면서 “책임있는 한 개 업체에만 등록을 맡기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 노출 우려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들의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와 2차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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