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인상된다는데 어떤걸 들까

연금보험 인상된다는데 어떤걸 들까

입력 2009-08-12 00:00
업데이트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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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일반연금 ·젊은층 변액보험 유리

10월쯤 나올 예정인 새 경험생명표를 둘러싸고 연금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경험생명표를 고치게 되면 연금보험료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새 경험생명표 작성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연금보험은 통상 3년마다 갱신되는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보험가입자의 연령이나 질병, 사망 등의 생애주기 통계가 바로 경험생명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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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생존율이 높을수록 사망에 초점을 둔 종신보험 등은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연금보험이나 질병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5~10%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령액도 일정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 대처하려면 우선 연금보험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크게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혜택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무렵 금융상품에 붙는 15% 안팎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몇몇 상품들은 연금보험 자체를 자식에게 상속해 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무거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VIP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많이 내놓아 상품 자체가 다양하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월급쟁이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증권사의 연금펀드, 은행의 연금신탁과 비슷하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건이 약간 까다롭다. 중도해지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연금 개시연령은 반드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연금 가운데 한때 주식시장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었던 변액연금보험도 있다.

말 그대로 연금액이 투자 성과에 따라 변하는 상품이다.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고 증시 상황에 따라 주식투자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뒀다. 공시이율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지만, 돈을 그냥 묻어두는 데 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능력을 따져 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입하면 10~20년 동안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 연금인 만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적당히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액을 붓고, 조금 이른 나이인 45세나 50세부터 연금을 타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다. 따라서 ‘섞어주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달에 50만원 정도 연금에 넣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돈은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나눠 넣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장년층은 고액을 일시에 넣는 일반연금이, 젊은층은 장기간 투자성과를 누릴 수 있는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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