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신선한 믿음 제공
서울우유는 지난달 14일부터 출시되는 흰 우유에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 시행했다. 제조일자 표기제는 포장 제품 상단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충족시키겠다는 뜻에서 시행됐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가운데 하나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품을 언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서울우유가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광고홍보실 강덕원 팀장은 9일 “제조일자 표기는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우유만의 자발적 시도”라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해당 제품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함을 담보하기 위한 서울우유의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우유는 1984년 목장과 고객을 잇는 과정에 국내 처음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 빠르고 신선하게 우유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2009-08-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