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제 Q&A

양육비부담조서제 Q&A

입력 2009-08-10 00:00
업데이트 2009-08-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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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년될 때까지 적용… 내용 변경 가능

언제 작성하나 부부가 모두 국내에 살고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을 확인하는 날 작성해 양측이 나눠 갖는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범죄로 형을 살고 있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절차를 거쳐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편이나 법원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액수와 기간 통상 자녀당 월 30만~70만원 정도다. 기간은 협의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만20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다.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특정해서 양육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생활비도 포함할 수 있나 안 된다.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생활비 등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양육비조서에는 양육비 액수만 적어야 한다. 양육비에 대해서만 집행력과 이행명령이 가능하도록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보존되나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영구보전된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강제집행에 대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서 내용 바꿀 수 있나 변경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조서 작성 후 소득이 줄어드는 등 변경 요인이 생기면 당사자가 협의해 양육비부담조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이혼배우자의 재산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불이행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도 할 수 있다.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명령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한다.

사례를 들어보면 부 김철수는 모 이순희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한다.
2009-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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