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기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 159건을 정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된 60㎡이상 149㎡이하 규모의 장기임대주택 중 지자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건설한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됐다. 그 감면 혜택 대상을 모든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개선안을 8월 말 전국 지자체로 전달해 조례·규칙을 자체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8-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