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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하라

[사설] 포털,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하라

입력 2009-08-08 00:00
업데이트 2009-08-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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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기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포털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법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다만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기사의 댓글 등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털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포털의 경우 문제 기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피해를 입어도 정정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포털도 이제 언론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인터넷에 실린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포털은 해당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기사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영향력이 언론에 못지 않음을 감안하면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는 10세 이상 국민 80%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 인구 3000만명 시대를 살고 있다. 인터넷의 파급력은 이미 방송이나 신문 이상이다. 그럼에도 일부 포털업체들은 여전히 무모한 방문자수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상업주의에 휘둘리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포털 기사와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 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포털의 영향력에 걸맞게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포털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대한다.

2009-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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