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판정승?

배심원의 판정승?

입력 2009-08-08 00:00
수정 2009-08-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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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갈린 ‘강간상해’…대법, 배심원과 같은 “무죄”

대법원이 판사와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의 의견과 같이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시민의 법률 상식이 때로는 전문 법관의 법률 지식보다 나을 수 있다는 방증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했다.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월20일 법관 3명과 배심원 9명이 참석한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이틀간 열렸다. 20 08년 10월29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국밥집에서 이씨 일행은 A(50·여)씨와 합석했다. A씨가 일하는 사우나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그날 새벽 1시4분쯤 A씨는 이씨가 방에 침입했다고 112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씨는 옷을 벗은 상태로 A씨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A씨의 상의와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A씨는 코뼈골절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이씨는 강간상해죄로 구속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간·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치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 8명은 피해자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나머지 1명은 상해죄만 유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은 또다시 뒤집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피해자의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경찰 진술 때 코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도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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