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호봉제한은 차별”

“기간제교사 호봉제한은 차별”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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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울과 경기·경북 교육감에게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중·고 기간제 교사 5명은 “각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호봉을 제한했으며 호봉 제한을 없앨 경우 각 학교에서 고호봉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정규교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숙련도에 대한 보상인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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