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가 등록차량(오토바이 포함) 한 대당 평균 6만원대로 나타났다. 전체 부과액은 1조 28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6월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로 납부율도 높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발부된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각 1558억원, 8722억원(경찰청 4758억원+지방자치단체 3964억원)이었다. 지난해말 차량 등록대수가 1679만 5000대로, 차량 1대당 평균 6만 1200원의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며, 무인카메라 단속은 1차 범칙금이 부과된 후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에 1만원을 더 붙여 과태료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주·정차 위반은 모두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난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은 1948억 9400만원으로 전체 발부액 3964억원의 49.2%나 됐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4758억원 중 3273억원(추정) 가량이 납부돼 미납률이 30%가량이었다. 미납률 추이를 보면 주·정차 위반의 경우 2007년까지 60% 수준이었고, 교통법규 과태료는 4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두 항목 모두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미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최초 1회 5%를 가산한 뒤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간 최고 77%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매매나 명의이전을 할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다 가산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납부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납부율은 지난해보다 최소 5%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한달에 150만원을 버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한번에 부과되는 벌금이 월수입의 4~5%를 차지한다.”면서 “일률부과하는 미국식제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부과하는 북유럽식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
지난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은 1948억 9400만원으로 전체 발부액 3964억원의 49.2%나 됐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4758억원 중 3273억원(추정) 가량이 납부돼 미납률이 30%가량이었다. 미납률 추이를 보면 주·정차 위반의 경우 2007년까지 60% 수준이었고, 교통법규 과태료는 4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두 항목 모두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미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최초 1회 5%를 가산한 뒤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간 최고 77%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매매나 명의이전을 할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다 가산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납부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납부율은 지난해보다 최소 5%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한달에 150만원을 버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한번에 부과되는 벌금이 월수입의 4~5%를 차지한다.”면서 “일률부과하는 미국식제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부과하는 북유럽식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
2009-08-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