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금 車 한대당 평균 6만원

교통벌금 車 한대당 평균 6만원

입력 2009-08-04 00:00
업데이트 2009-08-04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가 등록차량(오토바이 포함) 한 대당 평균 6만원대로 나타났다. 전체 부과액은 1조 28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6월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로 납부율도 높다.

이미지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발부된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각 1558억원, 8722억원(경찰청 4758억원+지방자치단체 3964억원)이었다. 지난해말 차량 등록대수가 1679만 5000대로, 차량 1대당 평균 6만 1200원의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며, 무인카메라 단속은 1차 범칙금이 부과된 후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에 1만원을 더 붙여 과태료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주·정차 위반은 모두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난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은 1948억 9400만원으로 전체 발부액 3964억원의 49.2%나 됐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4758억원 중 3273억원(추정) 가량이 납부돼 미납률이 30%가량이었다. 미납률 추이를 보면 주·정차 위반의 경우 2007년까지 60% 수준이었고, 교통법규 과태료는 4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두 항목 모두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미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최초 1회 5%를 가산한 뒤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간 최고 77%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매매나 명의이전을 할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다 가산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납부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납부율은 지난해보다 최소 5%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한달에 150만원을 버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한번에 부과되는 벌금이 월수입의 4~5%를 차지한다.”면서 “일률부과하는 미국식제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부과하는 북유럽식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

2009-08-04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