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절반 107만명 혜택볼 듯

대학생 절반 107만명 혜택볼 듯

입력 2009-07-31 00:00
업데이트 2009-07-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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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밝힌 ‘취업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취업해서 일정소득을 벌 때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 ‘등록금 후불제’ 도입효과가 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을 기피하는 등 모럴해저드 가능성과 늘어날 재정부담은 해소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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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빌릴 수 있나?

현재와 같다. 신입생은 대학입학통지서와 신용등급이 전체 10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9, 10등급만 아니면 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용등급 기준은 신입생과 같다.

●상환의무가 생기는 기준소득은 얼마?

졸업 후 취직해서 돈을 번다고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등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경우가 있어서다. 그래서 나온 게 ‘기준소득’이라는 개념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9월 말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준소득 수준은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상환스케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상환기간을 최장 25년으로 한 것은 상환 때문에 기본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례로 설명한다면

대학 4년간 연간 800만원씩 3200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대출시점으로부터 만 7년이 되는 해에 취직했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이 5%라면 이자는 대출 첫해 40만원, 2년차 80만원, 3년차 120만원, 4년차 160만원이 생기고 취직하지 못한 나머지 2년 동안에도 매년 160만원의 이자가 생긴다. 취직 직전인 만 6년째까지 전체 상환액은 3920만원(원금 3200만원+이자 720만원)이 된다. 만약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이 연 1500만원이고 상환율 연 20%에 이 학생의 취직 첫해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에서 기준소득 1500만원을 뺀 1000만원의 20%, 즉 200만원을 그해에 갚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 학생은 취직 후 상환원금을 모두 갚기까지 12년이 걸린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득 없으면 상환의무 사라진다는데

원칙적으로 기준소득 이상을 벌지 못하면 상환의무는 사라진다. 이 경우 국민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국세청이 대출시점에서부터 소득이외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일정소득으로 환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등이 있는데도 미취직을 핑계 삼아 원리금 상환을 기피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혜택 보나?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을 합한 전체 대학생 197만 2000명 가운데 54.3%인 107만명이다. 현재는 40만 2000명(20.3%)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난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83.8%인 대학진학률도 높아질 수 있다. 교과부는 “자기 학자금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경우 대학 진학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불리?

5만 2000명으로 파악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은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을 받는다. 내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입생부터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졸업 이후 취직을 못했음에도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무조건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없다. 현행 대출제도가 학생의 현 경제상황에 초점을 둔 반면 개선 대출제도는 학생의 미래 경제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생기는 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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