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취득·등록세 감면

‘그린홈’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 2009-07-30 00:00
업데이트 2009-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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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까지… 분양가도 3% 높여줘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그린홈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형으로 집을 지으면 분양가를 3%가량 높여 받고 취득·등록세도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길이가 60m를 넘는 공동주택 건설이 금지돼 성곽처럼 길게 늘어선 판상형 아파트 단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갖고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은 그린홈 설계기법을 적용, 주택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은 단열벽체를 두껍게 하거나 2~3중 창호 등을 사용, 단열성능을 높여야 한다.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은 주택단지의 환경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그린홈을 9월 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일반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사업 인·허가 때 그린홈 등급인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절감률 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에 따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주택업체가 준공후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그린홈 1등급이면 50%, 2등급은 30%, 3등급은 25% 경감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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