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중고차 대해부] 행정처분 12.3% 불과…처벌도 솜방망이

[탐사보도-중고차 대해부] 행정처분 12.3% 불과…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09-07-29 00:00
업데이트 2009-07-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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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빅3 중고차매매단지를 관할하는 강남, 강서, 성동구청을 상대로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고차 매매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307개의 등록업체 중 23.4%인 7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가 위법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위반내용과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사업정지 10일에서 등록취소 결정 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구청이 공개한 처분내역을 보면 과징금 최대 80만원, 사업정지 10일 등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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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건, 2008년 30건, 올해 6월 말 현재 1건 등 최근 2년6개월 동안 35건의 행정처분을 한 강남구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행정처분의 전부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과징금 부과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112개의 매매업소가 모여 있는 강서구도 이 기간 동안 행정처분 내역은 35건으로 강남구와 같았다.이 중 2008년에 상품용지 법정서식 불이행으로 과징금 80만원을 부과하는 등 34건을 처리했지만 2007년에는 처분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었다.‘장한평 중고차 시장’이 있는 성동구는 2007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급 업소에 과징금 20만원, 올해 차량 이전등록신청 대행의무를 태만한 업소에 사업정지 10일을 내렸다. 매출 축소 신고 등은 한 건도 없었다.

한 담당 공무원은 “중고차 피해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판매자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혜리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중고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단속의지 실종과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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