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해외연수자에 연차수당

금융공기업 해외연수자에 연차수당

입력 2009-07-27 00:00
업데이트 2009-07-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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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까지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학생 신분인 덕에 방학이란 휴식기가 주어지는 연수자에게 연차휴가를 얹어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까지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당 기관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한다. 연수·유학도 근무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해외 연수·유학도 조직의 명령에 따른 근무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휴가는 물론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공기업들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시간외수당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은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을 넘긴 이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대다수 금융공기업들이 관례대로 183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시간외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해당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183시간 기준은 1964년 노사 합의 이래 지속해온 관행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관계자도 “월 기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곳은 금융산하 기관 중 1곳도 없다.”면서 “금융노조 산하 10개 공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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