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안전띠 미착용… 피해자도 10% 책임”

[대법원 판결 2題] “안전띠 미착용… 피해자도 10% 책임”

입력 2009-07-22 00:00
업데이트 2009-07-2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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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47·여)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급된 치료비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새로 계산하라.”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계산해 주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실비율 10%만큼에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2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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