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인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또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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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수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인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또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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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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