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주권 미사일 사거리연장부터 추진을

[사설] 안보주권 미사일 사거리연장부터 추진을

입력 2009-07-08 00:00
업데이트 2009-07-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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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역시 상응한 안보주권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핵과 미사일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본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먼저 깨긴 했지만 남측마저 거기에 휩쓸릴 이유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북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달성이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미사일 부분에서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우리도 충분한 전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미국측과 미사일지침을 맺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3000㎞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까지 끝냈다. 한국만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한다. 최근 들어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의제에 올라 빠른 시일안에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반면에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핵무장보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개정을 공개리에 언급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원자력소위를 구성키로 한 게 바람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평화적 재활용을 위해 개발해온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 방식도 핵무기 제조와 관련있는 재처리로 봐야 한다며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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