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료부패 눈감아주면 처벌

공무원, 동료부패 눈감아주면 처벌

입력 2009-07-08 00:00
수정 2009-07-0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동료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공무원은 함께 처벌 받는다.

이미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료, 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제56조), 국가공무원법(제78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 등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등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 징계사유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례는 없었다.

또 지난 2002년~2009년 5월 말까지 위원회에 이첩된 사건 607건 가운데 공무원 내부의 신고는 62건(10.2%)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 등으로 부패공무원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부패공무원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토록 각급 행정기관에 촉구했다.

징계수준은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인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동료 또는 기타직원의 경우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제안했다.

또 각급 기관의 감사 부서장에게는 부패행위자 발생시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 부서(과) 직원 등을 상대로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조사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돼야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전세보증금 소득? 빚?… 과세 부활 논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들여다보니

’학파라치’ 나도 해볼까

해방촌 철거발표 이후 주민들 만나 보니…

“부드러운 ‘초식남’ 애인감으로는 글쎄…”



콤플렉스 털어내는 청춘들의 비법
2009-07-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