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와 감사원/이기우 인하대 교수

[열린세상]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와 감사원/이기우 인하대 교수

입력 2009-07-06 00:00
업데이트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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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감독기관에 의한 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기관과 감사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 여러 기관에 의한 잦은 외부감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리와 부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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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공무원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보직이 바뀌면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자기정화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감사원 공무원의 자리를 확대하고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예컨대 감사담당자 및 감사책임자의 임용자격 제한, 감사원규칙으로 감사기준 제시, 자체감사 결과의 감사원 보고, 감사원의 자체감사 활동심사, 감사원장의 자체감사 책임자 교체 요구, 감사원의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 및 권고, 감사원에 의한 공공감사 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대한 조직과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자체감사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에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는 법체계상으로도 국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소속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인 중앙정부의 각부처에 대한 자체감사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법에 별개의 장을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감사기관과 그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법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자체감사기관을 도입하도록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상 관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자체감사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 세부적인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자체감사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왕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감사원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의 독립기관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통하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적이 있다.

감사원을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한 나라도 드물거니와 감사원에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직무감찰권까지 부여한 나라도 없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감사원이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나라는 없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국고의 효율성과 낭비, 부패를 방지하도록 감사원의 소속과 권한에 관한 헌법규정을 손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자체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2009-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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