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흉기난동사건’ 검·경 갈등 법정 비화

‘송파 흉기난동사건’ 검·경 갈등 법정 비화

입력 2009-07-03 00:00
업데이트 2009-07-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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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말 허위조서 꾸민걸까…검찰이 경찰 길들이기 나선걸까

검찰과 경찰이 한 112 신고 사건을 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검·경간의 갈등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지난해 2월17일 새벽 일어났다. 당시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 최모(53) 경위와 김모(37) 경사는 시민 A씨로부터 “내가 탄 택시의 운전자격증명서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운전자격증명서를 임의로 떼내 갖고 있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와 함께 “요금을 내고 증명서를 돌려주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주방에서 30㎝짜리 식칼을 들고 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무혐의로 풀어 주고 경찰관 두 명을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그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을 조작했고 A씨가 칼을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휘두른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는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을 느낀 최 경위가 두 발짝 물러섰고, 또 택시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해결의 열쇠는 A씨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그러나 같은 영상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모습을 택시기사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자해를 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말한다.

사건 당사자인 김 경사는 “A씨가 ‘내가 경찰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경찰 피의자 조서는 인정되지 않고, 검찰이 우리 쪽에 유리한 CCTV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 등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서 “수사권 등을 놓고 대립하는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일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경찰을 기소해 ‘경찰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 간 9차례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말 검찰은 두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허위 공소장 운운은 본인들 주장”이라면서 “재판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둘 중 누가 옳은지는 오는 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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