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최고 35%로

R&D 세액공제 최고 35%로

입력 2009-07-03 00:00
업데이트 2009-07-03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분의1까지 세금에서 빼 주기로 했다. 또 정부와 금융공기업,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10조원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확대다. 정부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율을 기존 3~6%에서 2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은 35%까지 올라간다.

그린수송 시스템과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율도 현행 3~6%에서 20%로 높였다. 중소기업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당초 올 연말에서 2012년으로 3년 연장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은과 기은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내년까지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총 투자금액이 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콜옵션(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된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03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