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年최고 90만원 더 낸다

고소득자 국민연금 年최고 90만원 더 낸다

입력 2009-06-29 00:00
업데이트 2009-06-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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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상한선이 현행 월소득 36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납부액이 9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22만~3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납입 월소득 상·하한선을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시기 등을 결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 상·하한선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2번째다. 지난 1995년에 당시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선이 360만원으로 높아진 적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크게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도 높아져 월소득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월소득 상한선을 얼마로 높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400만~450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180만여명의 납입 부담금은 연간 20만원에서 9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월소득 상한선이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고소득 직장인의 월 국민연금 납부액은 20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40만 5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 종업원을 대신해 국민연금 납부금의 50%를 내고 있는 기업도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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