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진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
통합공사의 탄생에 찬반 대립이 심하였지만, 현재로서는 통합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통합공사의 역할은 일반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통합공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첫째로,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공사는 현 정부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임대주택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많이 접했다.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아가면서 열심히 생활하며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따라서 통합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통합공사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 제122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에도 올 가을 정식 출범할 통합공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택지의 개발·공급, 주택의 건설·공급도 중요하지만 전국가적 차원에서 형평에 맞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중앙 공기업인 통합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제격이며 수익성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사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다.
윤영진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
2009-06-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