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특허처럼 속여”… 제작사측 “2002년 특허” 반박
일명 ‘깜빡이 학습기’로 알려진 영어학습기 보카마스터의 제작사가 국내 최초로 특허를 받았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며 한 소비자 단체가 제작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보카마스터는 단어의 철자와 뜻이 화면에 깜빡이며 반복학습을 유도하는 영어 학습기로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23일 보카마스터 제작사인 ㈜원샷보카 대표 임모(39)씨를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임씨가 일간지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영어단어 암기 학습기’라고 보카마스터를 선전했지만 이에 앞서 ‘영어단어 암기장치 및 암기표’라는 기술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씨가 의정부의 A고등학교에서 ‘깜빡이’ 영어학습기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를 광고했지만 적절한 실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얻은 결과를 그대로 실었다며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샷보카측 대리인 최호석 변호사는 “2002년 ‘데이터를 검색하고 표시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받았으며 최초의 발명이 아니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지 않는다.”며 소비자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샷보카 대표 임씨도 “깜빡이를 판매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어떤 소송도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최초 발명이 아니라면 경쟁회사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1997년 보카마스터를 개발했고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일간지에 보카마스터의 전면광고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200대에 머물던 판매량은 같은 해 6월 5000대, 12월에는 1만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총매출은 약 178억원 규모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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