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시행] 법조계 “생전 연명치료 거부의사 객관적 공증 거쳐야”

[존엄사 첫 시행] 법조계 “생전 연명치료 거부의사 객관적 공증 거쳐야”

입력 2009-06-24 00:00
업데이트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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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부작용 최소화 위한 법안 추진

■ 존엄사 법제화 한목소리

23일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이 시행되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존엄사 관련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존엄사가 자칫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 연명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하는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존엄사 관련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신 의원은 “다른 법안에 밀려 상임위원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집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환자 본인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존엄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가 생전에 존엄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입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앞서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유언장과 유사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의료지시서 제도란 환자가 의사에게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서면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의료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등 10여명의 위원이 오는 8월까지 환자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TF팀 관계자는 “연명치료, 존엄사, 안락사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명문화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악용되지 않도록 법제화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뇌사 상태의 환자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밝힌 경우 의사·종교인·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대병원도 말기 암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의료지시서를 도입했다. 서울대 병원측은 “의료계가 먼저 의학적 검토를 마친 뒤 법조계·종교계 등과 토론 및 공청회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주 박건형기자 ejung@seoul.co.kr
2009-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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