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시행] 환자 사망선고 언제?

[존엄사 첫 시행] 환자 사망선고 언제?

입력 2009-06-24 00:00
업데이트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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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생존기간 생각보다 오래 지속”… 美선 호흡기 뗀후 10년 더 생존 사례도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77·여)씨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김씨가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있어 사망선고는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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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존엄사 집행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김씨를 가족들과 병원 의료진들이 지켜 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존엄사 집행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김씨를 가족들과 병원 의료진들이 지켜 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현재로서는 김씨가 정확히 언제 사망할지 의사들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생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존엄사를 검토하는 과정부터 호흡기를 떼더라도 김씨가 계속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무석 교수는 “환자가 62~107mmHg 수준의 혈압을 유지할 정도로 좋은 상태”라면서 “폐렴이나 욕창 증상도 없고 자가호흡으로 90%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생존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병원측의 예상이다.

가족측 변호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김씨의 경우 대뇌, 중뇌 등 인지기능을 담당하던 부분은 사멸했지만 호흡중추는 일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호흡기를 떼는 과정에서 호흡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서 호흡기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병원측에서는 향후 급성폐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3~6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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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존엄사 시행 이후 환자가 상당기간 연명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의사이자 법조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1975년 미국에서 자발적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뒤 존엄사 시행이 이뤄졌던 캐런 앤 퀸런(당시 21살·여)의 경우 호흡기를 뗀 뒤에도 10년을 더 생존했다.”면서 “존엄사가 일반화된 외국에서도 대부분 적극적인 안락사와 구분하고 있어 생존기간은 환자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서 8년을 산 미국인 낸시 크루잔은 부모가 법원에서 급식 튜브제거 명령을 받아낸 뒤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12일이 걸렸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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