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의 가족들이 오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가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17일 “가족들이 23일 오전에 임종식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날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8일 가족 대표인 김 할머니의 큰사위와 주치의가 직접 만나 가족들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임종 시간과 절차, 언론 공개 여부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김씨는 30분에서 3시간 사이에 숨을 거둘 것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임종 후에는 의료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검이 실시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