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폴리페서(정치참여교수)’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은 교원들의 공직진출에 대한 휴직규정 초안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안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일부 조항과 배치되는 점도 고려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때 한 번에 한해 휴직을 허용한다는 초안의 요지가 당선됐을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게 돼있는 상위법(교육공무원법)에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지적을 받게 된 점도 재검토 사유”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공립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대가 교수들의 행보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정안이 부결되면 초안을 재검토해 늦어도 오는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이전에 규정심의소위원회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6-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