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과장광고 ‘경보’

해외유학 과장광고 ‘경보’

입력 2009-06-17 00:00
업데이트 2009-06-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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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달라도 업체 책임 없다” 판결 후폭풍

A(48)씨는 2007년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되는 해외유학 알선 회사 B사의 8개월짜리 단기 유학 프로그램에 아들을 보냈다. 비용은 5만 8000달러. B사는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과는 달리 영어·수학 등 방과후 학습을 진행하는 ‘관리형 유학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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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현지에서 토플 등 영어수업이 적절한 교재 없이 진행됐고, 예정된 진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들은 “기숙사도 홍보했던 것과 다른 보스턴 외곽지역 빈민가로 총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이에 A씨를 비롯해 B사를 통해 단기유학을 보낸 초·중등생의 학부모 12명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최근 “B사가 계획한 진도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어 합리적으로 진도를 조절한 것이지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알선업체 재량권 인정

재판부는 “일정 과목 진도가 어느 부분까지 나가야 한다는 등 특정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다.”면서 “이럴 경우 B사의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선업체가 계약 규정을 위반했거나 명시적으로 피해를 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이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의 광고 등을 보고 자녀를 단기로 해외연수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알선업체의 계약 규정 등을 꼼꼼히 챙기는 등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52)씨도 A씨와 비슷한 사례다. 890만원을 들여 미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딸이 호스트(홈스테이) 가정과 갈등을 빚어 한달 만에 강제귀국조치를 당하자 유학알선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참가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약관에 ‘호스트 가정과의 교류 등 규율을 위반할 경우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규정 꼼꼼히 챙겨야

어린 자녀들만 해외에 유학보냈을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을 해도 배상받기 힘들다. D씨는 중학생인 아들을 영국에 유학보냈지만, 두달 만에 돌아온 아들은 주의력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 됐다.

이에 D씨는 홈스테이 가정을 상대로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D씨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아들에게 강제로 신문배달을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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