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New 생활법률] (7) 날씨사업 11월부터 민간개방

[클릭! New 생활법률] (7) 날씨사업 11월부터 민간개방

입력 2009-06-15 00:00
업데이트 2009-06-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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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날씨 정보도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기상청이 독점하던 날씨 예보가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이나 재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지원되는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기상산업, 민·관 경쟁체제로

기상이변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불러온다. 날씨 예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예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 정보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기상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 단위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 계획을 짜야 한다.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지원, 투자, 전문가 육성 방안 등도 포함된다.

기상사업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설팅업으로 세분화된다. 기상청에 등록해야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라는 전문 자격도 새로 생긴다. 기상예보사는 날씨를 전문으로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기상감정사는 날씨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는 등 기상 상황을 분석한다.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청장에게 면허를 얻으면 된다.

●생계곤란 가정 지원 폭 확대

가구 구성원 가운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수감·중병이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달 공포,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지원 대상 외국인에는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이혼·사별 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본인의 책임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을 당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생계·의료·주거 지원에 교육지원도 새로 보태졌다.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이다.

당초 이 법은 2005년 12월 제정 당시 5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개정법은 한시 규정을 없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위기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한시 규정 삭제를 골자로 발의한 내용,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교육지원을 골자로 발의한 내용,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원기간 확대와 외국인 지원을 골자로 발의한 내용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각각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 처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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