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종결(공소권 없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노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을 처분한 사건이고 부득이하게 공개될 경우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수사 기록은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들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입건유예)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된 10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1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사람 가운데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주요 참고인인 해외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7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노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을 처분한 사건이고 부득이하게 공개될 경우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수사 기록은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들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입건유예)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된 10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1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사람 가운데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주요 참고인인 해외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7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06-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