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입주자대표회가 하자 손배소송 낼 수 있나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입주자대표회가 하자 손배소송 낼 수 있나

입력 2009-06-12 00:00
업데이트 2009-06-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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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들이 손배청구권 양도땐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어

# 사례

B건설회사는 A아파트 7개동 697가구를 건축해 준공검사를 마친 뒤 분양했다. 그런데 분양 이후 건물 외벽과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 지하주차장에는 물이 샜고, 배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목문에는 뒤틀림이 생기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 697명 가운데 689명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논의했다.

Q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서 B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비용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일까.

A 우선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 697명 가운데 689명이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 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신탁법 제7조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뤄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면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뒤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의 경우,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각자 또는 전체가 개인 자격으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손해금은 결국 개인에게 각각 귀속된다.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받은 돈을 하자보수에 쓰려면 또다시 각 개인에게 갹출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의 관리 권한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손해금 전체를 한꺼번에 받아 쓸 수 있게 되므로 아파트 하자보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경우 689명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다음으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건설회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내라고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옛 주택건설촉진법(2003년 5월29일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추급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례처럼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양수인 자격으로 B건설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문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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