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첫 존엄사 시행 결정

연세의료원 첫 존엄사 시행 결정

입력 2009-06-11 00:00
업데이트 2009-06-11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세의료원 윤리위원회가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판결을 받은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호흡기 제거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가족과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윤리위 위원장인 손명세 교수를 비롯한 23명의 위원들은 이날 오전8시부터 3시간 가까이 회의를 가진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환자 가족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병원측에 요청한 상태다.

환자 가족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이날 “환자 가족의 고통이 심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환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병원 측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시행 시기를 자꾸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병원 측이 늦어도 11일에는 호흡기를 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도 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도 시행 날짜가 확정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이라며 “장례 일자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맞춰 놓고 준비를 했는데 차질을 빚게 돼 불만이 크다.”고 소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족 측이 11일까지는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긴 했지만 병원에서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11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