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시공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한백산업개발(시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4년 12월~2005년 6월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 금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 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내고 계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 데도 ‘계획대로 공사 중’이라고 광고하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 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