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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다자녀가구 아파트분양 의무화

성동구 다자녀가구 아파트분양 의무화

입력 2009-06-09 00:00
업데이트 2009-06-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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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아파트 특별 분양을 의무화해 눈길을 끈다.

8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6월부터 공급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 물량의 3%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 분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 등 주택건설사업 중 일반분양분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승인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성동구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28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다자녀 무주택자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성동구에서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건환경이 좋지 않은 다자녀 유주택 세대주들에게도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물량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높일 수 있다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출산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 산모도우미 지원도 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서 출산했을 때 12일간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한다.

이밖에도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양육가구에 대해 차량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도 면제된다.

구는 여성이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동구 여성위원회’를 꾸리고 각종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특별분양 의무화, 출산장려금·보육비 지원, 방과후 공부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면서 “앞으로 여성위원회를 통해 모든 주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 없는 ‘해피 성동’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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