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검찰, 거듭나야 산다

[사설] 사면초가 검찰, 거듭나야 산다

입력 2009-06-04 00:00
업데이트 200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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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사직서를 던졌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번째다. 임 총장은 사직서에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총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가 받아들여지면 지휘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등 검찰 수뇌부에도 인책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루된 정·관계 인사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사면초가다. 천 회장은 박연차게이트의 양대 축 중 ‘산 권력’의 대표 주자였다. 저인망식 수사로 궁지에 몰린 ‘죽은 권력’은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지만 산 권력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끝에 살아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 어느 하나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의 완패였다. 추가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영장 재청구는 물론 불구속기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책임론이 검찰에 쏟아졌지만 사실상 문제의 핵심은 산 권력에 유독 약한 검찰의 부실수사에 있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달라며 반박할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 검찰은 거듭나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과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겁날 게 없는 국회의원, 힘 센 공무원과 돈 많은 기업가 등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검찰조직의 민주화와 법 집행의 투명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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